(사복)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장애통합 운영

목적  
  •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 통합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함.
운영  
  •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보육
설비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 시설을 지정한다.
대상시설 및 정원  
  • 대상시설
    • - 국・공립시설 및 법인시설 우선 지정
    • - 민간어린이집
  • 정원
    • - 시설정원의 범위 내에서 3명이상 장애아 통합보육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원장은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시설현황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