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보육아동을 위한 별도 보육실 마련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 전담교사 배치기준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보육교직원 업무량 감안 조정가능)
- 서울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 표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시간제 어린이집 지정
- - 구청장은 시간제 어린이집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중 보육실 별도 마련 등 현지 확인후 지정서 교부
- - 시간제 보육(4시간이하) 이용 아동 등이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아동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1일 1,000원 한도내에서 중식비를 수납
- ※ 시간제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원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시간제어린이집 지정 신청서(201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참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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