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및 설비기준
- - 바닥 난방시설, 냉・온수 샤워시설,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
- - 침구류(1인용), 개인용 옷장, 소화기, 비상약품류 등
- - 안전관련 설비
- - 아동・보육교직원 보안 및 안전설비
- -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식단) 및 자체 야간보육프로그램 구비
- - 기타 야간보육에 필요한 시설
- 보육교사 배치기준
- - 시간연장 보육(19:30~24:00)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
- - 24시간 보육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
-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 -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원장은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장 확인 후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시설현황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함.
-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취소
- - 24시간 어린이집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지정・관리하므로 지정취소 사유 발생시에도 구청장이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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