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시간연장제 운영

목적  
  •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통한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기준보육시간내 귀가할 수 없는 아동에게 보육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또는 24시간 보육하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정적 사회활동에 기여 하고자 함.
운영방향  
  • 시간연장 보육은 아동을 24시 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보육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으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한다.
※ 24시간 보육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아동 입소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장기간(1 월 이상)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 복지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4시간 보육아동 입소 시 보호자에게 보호자 준수사항 및 아동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
지정 대상시설  
  • 시간연장 어린이집 : 인가된 모든 어린이집
  • 24시간 어린이집
    •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서울형어린이집을 우선 지정하되, 기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ʼ07년부터 24시간시설 신규지정 및 24시간(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됨
시설 및 운영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
    • - 바닥 난방시설, 냉・온수 샤워시설,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
    • - 침구류(1인용), 개인용 옷장, 소화기, 비상약품류 등
    • - 안전관련 설비
    • - 아동・보육교직원 보안 및 안전설비
    • -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식단) 및 자체 야간보육프로그램 구비
    • - 기타 야간보육에 필요한 시설
  • 보육교사 배치기준
    • - 시간연장 보육(19:30~24:00)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
    • - 24시간 보육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
  •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 -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원장은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장 확인 후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시설현황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함.
  •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취소
    • - 24시간 어린이집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지정・관리하므로 지정취소 사유 발생시에도 구청장이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