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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통합 운영
장애통합 운영
목적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 통합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함.
운영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보육
설비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 시설을 지정한다.
대상시설 및 정원
대상시설
- 국・공립시설 및 법인시설 우선 지정
- 민간어린이집
정원
- 시설정원의 범위 내에서 3명이상 장애아 통합보육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원장은 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시설현황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공지사항
■
2024년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안내
[2024-08-27]
■
2024년 2분기 비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024-08-22]
■
2024년 1분기 비정기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2024-04-11]
■
2024년 1분기 비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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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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