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시간제보육 운영

목적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및 근로시간 다양화로 시간제 보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재가아동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을 지원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유아의 건전 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지정 대상  
  • 시간제 보육실을 별도로 설치한 시설(단, 전담교사 채용시만 인건비지원)
  • 기존에 지정된 시간제 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보육이 가능한 시설(정원대비 현원이 모두 차지 않은 시설)은 지정해제를 희망하지 않는 한 시설 유지 가능
시설 운영기준  
  • 시간제 보육아동을 위한 별도 보육실 마련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 전담교사 배치기준 :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인(보육교직원 업무량 감안 조정가능)
  • 서울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 표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시간제 어린이집 지정
    • - 구청장은 시간제 어린이집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중 보육실 별도 마련 등 현지 확인후 지정서 교부
    • - 시간제 보육(4시간이하) 이용 아동 등이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아동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1일 1,000원 한도내에서 중식비를 수납
    • ※ 시간제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원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시간제어린이집 지정 신청서(201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참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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