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수납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만0~2세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만0~2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됨으로 인해 보육료 수납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납연령 기준일 : 1월 1일 | 구 분 | 기 준 일 자 | 지 원 내 용 | 새 싹 반 | 만 0세 | 12.01.01 이후출생 | 무상보육 | 꽃 잎 반 | 만 1세 | 11.01.01 ~ 11.12.31 | 햇 살 반 | 만 1세 | 11.01.01 ~ 11.12.31 | 열 매 반 | 만 2세 | 10.01.01 ~ 10.12.31 |
1. 아동이 입소 또는 퇴소할 때 보육료는 ‘일할계산’에 의하여 수납합니다. - 입소 시 입소일부터 입소한 달 말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퇴소 시 퇴소한 달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입소한 달에 퇴소하는 경우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2. 아이사랑카드 결제시의 부모부담보육료 수납의 경우 - 아동의 출석일수 미달로 정보지원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다만,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 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만 해당)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아이사랑 카드 출석일수별 부모부담보육료>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정부지원금 100% 지원 * 출석일수가 6~10일 : 정부지원금 총액의 50% 부모가 수납 * 출석일수가 5일 이하 : 정부지원금 총액의 75% 부모가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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